| 단체(임금)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| |||||||||
| 작성일 : 2025-09-12 조회 : 171 | 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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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의거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 재단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 공고 합니다.
5․18기념재단 이사장
□ 교섭요구 노동조합
□ 참고사항 ※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518교육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※ 행정 착오로 인해 공고가 지연되었으며, 이를 바로잡고자 확정공고를 게시합니다. 2025.9.12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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