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준수 사항
- 사용자들은 시설 사용 후 원상태로 복구합니다.
-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음식물 반입은 하지 않습니다.
- 흡연, 음주, 고성방가, 도박, 취사 등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.
- 강의실 및 생활관은 정원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.
- 냉·난방 중에는 문이나 창문을 닫아주시고 해충의 유입 방지를 위해 방충망도 꼭 닫아주세요.
- 재활용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버려주시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차량은 지정된 장소에만 주차하시고 사용기관에서 안내원을 배치하여 질서 있게 주차합니다.
- 생활관 사용 시 현관 출입 통제 시간을(00:00~06:00) 엄격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- 시설 사용 중 시설이 훼손되거나 교육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실비변상을 해야 합니다.
- 허가 신청서에 작성한 목적 외 사용 시에는 퇴소 조치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5·18민주화운동교육관은 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※ 안내 사항
- 5·18교육관은 의약품을 제공하지 않으니 사용자 개인이 지참해 주세요.
- 생활관에는 비누, 샴푸, 바디워시, 드라이기는 비치되어 있으나 수건 및 세면도구는 개별 지참해 주세요.
- 생활관 퇴소 시 개인 소지품을 확인하시고, 키는 1층 사무실 또는 시설 사용 담당자에게 반납해 주세요.
- 화재 시 복도에 있는 비상버튼을 누르고, 비상구를 사용하여 신속히 대피하세요.
※ 교육시설 사용료 계산
1. 사용 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계산
2. 사용시간 초과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, 매 시간당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
※ 교육시설 냉․난방 사용료 계산
1. 사용 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계산
2. 사용시간 초과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, 매 시간당 사용료로 계산